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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로서,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가구원수별로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, 반기별로 지급되고 정산됩니다. 정기 및 반기별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제공되며,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
근로장려금 지급일
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게시물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로서,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근로 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.
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
근로장려금은 매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됩니다. 아래는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:
- 2022년 하반기 소득분
- 신청기간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
- 지급시기: 2023년 6월 중
- 지급액: 추가지급 또는 환수*
- 2023년 상반기 소득분
- 신청기간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
- 지급시기: 2023년 12월 중
- 지급액: 산정액의 35%
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에 따라, 2023년 3월에 신청한 하반기분은 6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고, 2023년 9월까지 신청한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아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:
-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을 누릅니다.
- 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으로 연결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QR코드를 이용합니다.
-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으로 연결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합니다
- www.hometax.go.kr에 접속한 후,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'을 선택합니다.
-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을 클릭한 후,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홈택스(모바일앱)을 이용합니다
-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을 설치합니다.
- 앱을 실행한 후, 신청/제출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'을 선택합니다.
-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- ARS (자동응답) 전화를 이용합니다
- 전화로 1544-9944로 연락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.
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그에 대한 안내입니다:
- 홈택스(PC)를 이용합니다
- www.hometax.go.kr에 접속한 후, 로그인한 뒤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'을 선택합니다.
- 로그인 시, 공동·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(모바일앱)을 이용합니다
- 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을 설치합니다.
- 앱을 실행한 후, 로그인한 뒤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'를 선택합니다.
-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3. 반기별 지급 및 정산
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지급되며, 정산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. 아래는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방법입니다:
- 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.
-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.
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(상반기 총급여 ÷ 근무월수) × 6을 더합니다.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두 배로 곱한 값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.
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근로자녀장려세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
이상으로 '근로장려금 지급일'에 관한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근로자분들의 권익과 안녕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.